공지사항

[알림] 2차 창작 가이드라인

GM 라이젤 405 2025.05.15 11:00


㈜웹젠(이하 당사)는 '테르비스'를 보다 많은 분들에게 알리고 친숙하게 다가갈 수 있도록 콘텐츠 2차 창작물 이용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제정하였습니다.

당사는 '테르비스' IP에 대한 창작 활동을 적극적으로 응원하고 있으며, 본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는 형태라면 이용에 대한 별도의 문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허용되는 사용의 범위

개인 또는 법인격이 없는 단체는 다음 항목에서 당사가 정의하는 '비영리 목적'의 경우에 한하여 본 콘텐츠를 소재로 다음과 같이 사용하거나 2차 창작할 수 있습니다.

(1) 일러스트레이션, 만화 및 피규어, 인형 등 3D 작품의 제작, 전시, 배포

(2) 동인지 및 동인 굿즈(전자판 포함)의 제작, 전시, 배포 및 공개

(3) 코스프레 의상의 제작, 전시, 판매

(4) 코스프레 사진 및 영상의 웹상 배포, 전시, 방영, 발표

(5) 유튜브, X, discord, twitch, TikTok, niconico, Mildom에서 게임 플레이 영상 게시, 배포(생방송 포함) 및 스크린샷 등의 이미지 게시 (이 경우, 수익화 프로그램의 활성화가 가능합니다.)

(6) 공식 작품의 이미지를 개인 프로필 페이지의 배경이나 아이콘 등에 사용하는 행위


비영리목적의 판단기준

개인 또는 법인격이 없는 단체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2차 창작물을 제작하는 경우 비영리 목적으로 간주합니다. 또한, 취미 범위 내에서 원재료비 등 제작에 소요된 비용 정도의 대가를 받는 경우도 비영리 목적의 범위에 해당합니다.


금지 사항

본 가이드라인에 위배되는 사용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당사는 중단 및 삭제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를 따르지 않을 시 부득이하게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위배되는 사용으로 당사 또는 제3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손해 배상의 책임이 발생하거나 저작권법 위반 등의 혐의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개별적인 문의에 대해서는 대응이 어려운 점을 미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유상, 무상을 불문하고 사업성이 높은 영리 목적으로의 이용

(2) 공식 작품(일러스트, 동영상, 음성, 음악, 로고, 마크, 만화 등)을 새로운 창작성을 부가하지 않고 그대로 이용하는 행위(저작권 침해) 또는 스캔, 트레이스 등을 통해 사용하는 행위

(3) 당사 및 콘텐츠의 이미지를 손상시키거나 왜곡하여 당사 게임의 브랜드를 비방하거나 제3자의 명예, 품위 등을 훼손한다고 판단되는 것

(4) 당사 또는 게임 공식을 사칭하는 활동이나 당사의 공식 제품인 것처럼 오해를 불러일으킬 우려가 있는 행위

(5) 당사로부터 협찬, 승인 또는 제휴를 받았거나 당사의 게임과 관련된 기업의 관계자로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것, 또는 그럴 우려가 있는 것

(6) 공식 굿즈의 모조품이나 해적판을 제작하여 수익화를 목적으로 본 콘텐츠를 이용하는 행위(판매 행위 및 그 준비 행위를 포함)

(7) 특정 개인, 정당, 종교 단체 등을 지지 또는 공인하는 것처럼 오해를 불러일으키거나 오해를 불러일으킬 우려가 있는 내용

(8) 법령 또는 공서양속에 위배되거나 그럴 우려가 있는 것(반사회적인 표현을 포함합니다.)

(9) 당사 및 본 콘텐츠에 관련된 출연진 및 스태프를 포함한 제3자의 권리(초상권, 퍼블리시티권, 명예훼손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음)를 침해하는 표현 또는 행위

(10) 기타 당사가 부적절하다고 판단하는 표현 또는 행위


공식 작품이란 게임 내 콘텐츠, 공식 홍보물, 공식 모델, 공식 CG, 공식 몬스터, 공식 비주얼 등을 말합니다. 

2차 창작 활동이란 창작자가 당사 콘텐츠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원작 콘텐츠에 새로운 창작성을 가미하여 새로운 저작물을 창작하는 활동입니다. 

불필요한 오해를 방지하기 위해 2차 창작물 자체의 디자인이나 제작한 굿즈의 상품 정보 페이지에서 본 콘텐츠를 그대로 복사 또는 트레이스한 것을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당사 콘텐츠를 이용한 시점에서 본 가이드라인의 내용에 동의하여 이용한 것으로 판단합니다.

당사는 가이드라인의 해석에 대한 최종적인 권리를 가지고 있으며,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가이드라인의 내용을 예고 없이 변경할 수 있습니다. 

가이드라인의 개정 및 2차 창작 활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서 당사는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창작자가 제작한 콘텐츠가 당사의 작품에 악영향을 미치고 당사의 명예를 침해하는 경우, 당사는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집니다.